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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마라톤 참가, 볼링장 친목까지...” 지방의회 예산 부당 사용 25억 원 확인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2-03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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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권익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발표
  • -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 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 사용 등 22억 3천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2. 7월 ~ ’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이었다.

 

이중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이 집행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식사비로 총 13,740건(약 18억 2천만 원)이 확인됐다.

 

또한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2. 1월 ~ ’24. 6월까지 총 285건(약 21백만 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1. 1월 ~ ’24.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약 48백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이중에는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약 300만 원)이 확인되었다.

 

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16개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총 260건(2억 5천만 원)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다수 확인되었다. 통상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총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서, ’22~’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

 - 지방의원 숙박비 : 제1호에 해당, 상한액이 없는 실비정산

 - 공무원(3급 이하) 숙박비 : 제2호에 해당, 상한액* 내 실비정산

   * (’23.3.1. 이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23.3.2. 이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하는 경우, ▲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하여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하거나 ▲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백만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의원 국내연수 등에서 ▲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거나, ▲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1억9천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 지방의회 공무활동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사례를 각 지방의회에 전파, 금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회와도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행동강령 규범 준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24년 종합청렴도  : 공직유관단체(84.6) > 시·도교육청(83.4) > 중앙행정기관(80.9) > 광역자치단체(78.7) > 기초자치단체(77.1) > 지방의회(69.2) 

 

아울러,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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