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2025년(202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이 발표되었다.
2025년 심사에서는 서면심사군 심사주기 도입, 세부 심사기준 조정, 심사자료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 3가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
1. 서면심사군 심사주기 도입
서면심사 대상기관이 2024년 441개에서 2025년 485개로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심사대상이 321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관 규모(예산, 정원 등)에 따라 5개 군으로 세분화하여, 정원 5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0억 원 이상인 주요 서면심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 42개 기관)은 매년 심사하고, 나머지는 격년 주기로 심사하도록 변경했다.
2. 세부 심사기준 조정
기존에 감사인력 수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기관 현원의 0.8% 이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조직 규모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로 세분화하여 감사인력 기준비율을 차등화 하였다. 또한 감사인력 기준 비율은 2년 단위로 검토된다.
<기관 현원에 따른 감사인력 기준비율>
기관 현원 | 기준비율 |
2,000명 이하 | 1.3% 이상 |
2,001~5,000명 이하 | 0.9% 이상 |
5,001~20,000명 이하 | 0.5% 이상 |
20,000명 초과 | 0.3% 이상 |
*출처: 2025년(2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블랙엣지 재구성
3. 심사자료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심사지표 통・폐합으로 정성적 지표의 비중 확대 및 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상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보고서가 300쪽을 초과하는 등으로 업무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은 100쪽, 공공기관은 150쪽으로 심사보고서 분량을 제한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했다. 또한 분량 초과 시 감점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25년(2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은 감사원 공공감사포털(pap.go.kr)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