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
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3개 사업자에 제재를 내렸다. 락앤락은 메일서버 취약점을 통해 두 차례 해킹당해 회원 약 130만 명과 임직원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못해 협박메일을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으며,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 공표명령을 받았다. 유베이스는 관리자 페이지를 IP 제한 없이 개방해 1852명의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썬포토는 회원 17만여 명의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업체 모두 관리자 계정 접속권한 제한, 인증수단 강화, 접속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IP 기반 접속제한과 외부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당부했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공영홈쇼핑이 최근 3년간 2474억 원 규모의 상품 733건을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위원회는 5년간 단 1회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심의 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위원장·내부위원 불참이 잦았고, 외부위원 수당 약 1492만 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 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횡령·배임 등 개인 비위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기관경고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검증 절차 정비를 약속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직원이 사적 관계에 얽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투자 강행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투자건은 현재 87%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건설공제회 전직 과장 A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 검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 건은 스웨덴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전환사채(CB) 투자로, 2021년부터 검토돼 약 189억 원이 집행되었다.
A는 이 기업을 추천한 운용사 직원 B와 대학교 동창이자 사적인 투자 거래를 함께 해온 사이였으며, 투자 당시 이미 밀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내부 절차상 회피 조치 없이 직접 투자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검토 당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부정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철회했음에도, 건설공제회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2023년 말 기준 73.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해 2024년 말 기준 총 손실률은 87.2%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A가 해당 펀드가 존속 중이던 시점에 운용사 직원 B와 공동으로 영국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투자하려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즉, 펀드 담당자와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며, 건설공제회가 사적 이해관계 관리 및 사후 투자금 회수 방안 마련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는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 맞춰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