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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허술한 출입통제와 보안장비 관리... 국가보안시설 무용지물 우려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5-06-19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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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이력자 346명 출입 허용… 성폭력·절도범도 포함
  • CCTV 사각지대 방치… 보안장비 실효성 의문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를 통해 산하 국가보안시설 15곳(본사 및 생산기지, 지역본부 등)의 상시출입 허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6월 사이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13.3%)이 범죄 이력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성폭력, 절도, 강도, 사기 등 중대한 전과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시출입 불허 대상자 허가 현황(2021년~2024년 6월),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특히 석유공사 등 타 공기업에서는 상시출입 불허 기준을 내규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삼척기지본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소가 관련 기준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 범죄이력을 가진 사람도 사업소별로 출입 허가 여부가 달라 형평성과 보안성이 모두 훼손되었다.


CCTV 사각지대 방치… 보안장비 실효성 의문

보안장비 운용 상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다수 시설에 설치된 CCTV가 고장 상태이거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입기록조차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사후 추적이 어려운 상태였다.


감사원, 기준 마련 및 장비 정비 ‘강력 권고’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상시출입 허가자의 신원조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안장비 설치·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저장탱크 및 중앙통제소 등은 보안 사고 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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