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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소액계약에도 과도한 실적 요구로 공정경쟁 저해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5-06-19 10:39:00
  • 수정 2025-06-24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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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능력 입증하라더니… 소액계약에도 대형 실적 요구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정기감사에서 계약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가 '소규모 협상계약'에도 부적절하게 과도한 수행실적 요건을 설정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특히 일부 계약에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이 부과되었고, 그 결과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 조건이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보 콘텐츠 용역에도 '수십억 원 실적' 요구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제5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위탁운영 용역”이다. 이 계약은 약 2,000만 원 규모의 홍보 관련 위탁 용역이었으나, 가스공사는 해당 계약에서 제안업체의 수행실적 항목에 '유사 사업 실적'으로 수십억 원대 공공기관 수탁 실적을 요구했다. 실적평가 기준도 비현실적으로 높아, 실적점수에서 최저점을 받으면 협상적격자 선정조차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사의 이같은 기준은 소규모 용역사업 특성상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쟁의 장벽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대폭 줄었고, 일부 업체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계약들에서도 동일한 문제 반복

감사원은 공사의 유사 계약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적요건 기준을 조사했고, 총 10건 이상의 소규모 협상계약에서 같은 방식의 실적요건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규모의 소규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업규모 실적 요건 ▲세부사업 유사성 요구 ▲정성 평가에서 실적 미달 시 자동 탈락 조건 등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소규모 계약은 사업 목적의 특성상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효경쟁을 유도해야 하나, 공사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공사에 대해 소규모 협상계약에 맞는 실적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정량·정성 평가 항목 간 균형을 재조정하라는 조치를 통보했다.


가스공사 측은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적 기준을 사업의 성격과 계약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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