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이하 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