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체육 종목단체와 대학 운동부 등이 국고보조금을 협회장 아들 소유 건물 대관료, 직원 출퇴근 차량 임차료, 허위 식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출처: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이하, 에어로빅협회)는 협회장 D의 아들 E가 공동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을 훈련장으로 임차해 사용해왔다. 2020년 체육회 감사에서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라는 지적을 받은 대한협회는 이후 E에게 직접 임차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서 가족 간 거래로 지적될 것을 우려해 E에게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관련 단체들에 일회성 행사를 위한 단기 시설 사용료(대관료) 명목으로 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8,120,000원을 협회장 아들이 공동 소유한 건물 사용 대가로 집행했다.
에어로빅협회는 감사원 조사에서 건물주로부터 6억여 원을 기부받은 점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가족 간 거래 금지 규정 신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협회 사무처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체육회 감사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통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감사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카누연맹(이하, 카누연맹)은 2018년부터 국가대표팀 훈련용 차량으로 국고보조금(경기력향상지원사업비)을 들여 9인승 차량을 임차해왔다. 그런데 직원 G가 이 차량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퇴근용으로 522회 운행한 사실이 감사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건물의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카누연맹은 2022년 5월 훈련용으로 임차한 9인승 카니발과 자체 보유한 12인승 스타렉스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감독 H는 12인승 스타렉스가 10년 된 구식 차량이라 실제 국가대표 훈련 지원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훈련용 차량 임차료 명목의 국고보조금 28,706,470원이 목적 외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2024년 자체 감사에서 차량 사적 운행 제보를 받아 카누연맹에 차량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카누연맹이 원본을 파기하고 새로 작성한 운행일지를 제출해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감사를 종결한 바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산하 강원도협회 등 6개 시·도협회와 여자야구연맹은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승강제리그(디비전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i-리그) 관리자에게 해당 리그 업무 외에 협회 자체 업무를 겸직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그 관리자 인건비는 해당 리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상북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디비전리그 관리자 J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인건비 중 4,000,000원을 협회에 반납하도록 요구해 협회 운영비로 전용했다.
대학교 농구부 감독 K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제로 선수단이 식사하지 않은 친구 M 소유 식당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로 11회에 걸쳐 총 9,225,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영수증을 훈련 식비 증빙으로 제출했다. K는 결제 후 M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코치 N의 진술 등에서 드러났다.
K는 페이백 사실을 부인했으나, 감사원은 코치 N의 진술과 K 본인도 해당 날짜에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AK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카누연맹의 보조금 부당 집행액 28,706,470원, 경상북도야구협회의 인건비 유용액 4,000,000원, 대학교의 허위 식비 9,225,000원에 대해 각각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대한체육회는 K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