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담당자, 하도급 실태조사 업체 선정 점수 조작·가중치 없는 통계 공표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3-26 13:32:22
기사수정
  • 소프트웨어 실적 조사용역으로 둔갑시켜 2순위 업체가 1순위로…부당 검수 후 조작 통계 언론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담당자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실적을 조사용역 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해 1·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뒤바꿨고, 이후 통계 가중치 없이 작성된 조사결과를 그대로 국가통계로 공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담당자 A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공정위는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용역 입찰(계약금액 9억 5,000만 원)에서 참여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유사 조사용역 수행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해 평가하도록 돼 있고, 소프트웨어용역은 조사용역과 별개로 구분돼 있었다.


소프트웨어 실적 29억 원을 조사용역 실적으로 둔갑


그런데 담당자 A는 한 업체가 제출한 정량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조사용역 실적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용역계약' 1건 2,250만 원에 불과한데도, '공정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등 소프트웨어용역 5건 29억 5,320만 원을 조사용역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해 용역수행 실적 점수를 7점이 아닌 10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술평가 평가위원 8명 중 1명이 자격요건 미달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에 참여시켰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2순위가 됐어야 할 해당 업체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9억 5,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실제 1순위였어야 할 업체는 밀려났다.


전문인력 미투입 방치하고 가중치 없는 통계 공표


문제는 업체 선정에서 그치지 않았다. 낙찰된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통계 분야 전문 인력을 구성해야 했으나 비전문 직원 4명을 투입했고, 담당자 A는 이를 확인하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선금 3억 8,000만 원 지급을 요청했다.


더 큰 문제는 가중치 처리에서 발생했다. 국가통계로 승인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표본설계내역서에 따라 통계적 가중치를 적용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로 보정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는 2023년 12월 초 가중치 산출 전문가가 없어 공표 예정일 전까지 정당한 가중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담당자 A는 이를 수정하도록 하거나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전년도 가중치 근사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에 업체는 통계적 근거 없이 0.05, 0.1, 0.2~1.0 중 임의의 수를 조정값으로 적용한 수치를 제출했다. 담당자 A는 이를 보고받고도 용역을 차질 없이 완수한 것으로 검수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잔금 5억 7,000만 원 지급을 요청하고, 임의 조정값이 적용된 수치를 근거로 2024년 1월 7일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가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63%)했다'는 내용의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통계를 언론에 공표했다.


또한 가중치가 없는 단순 조사 응답값을 국가통계포털(코시스)에 등록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감사 이전까지 따로 안내하지 않아 국가승인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은 담당자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과장 W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용역업체 선정과 통계 공표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TAG
0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최신 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