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제품이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 조사 결과 42% 제품이 시중가보다 비싸
감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조달청 정기 감사’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37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약 42%인 157개가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차이는 최소 20%에서 최대 297%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제품 규격이나 설치 조건을 일부 다르게 설정해 조달청의 가격 관리 체계를 회피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2024년 공주대학교 등 8개 기관은 민간 쇼핑몰에서 약 17만 원에 판매되는 비데를 설치 조건을 포함해 나라장터에서 32만 원대에 56대 구매했다. 일반적인 설치 비용이 2만~3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단순 조건 차이로 약 89% 높은 가격에 구매된 셈이다.
또한 감사원은 조달청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등록 제품의 약 98%에 달하는 77만 개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 점검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요 기관이 시중 제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 구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제조사가 조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은 이유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오히려 시중 판매 가격 인상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조달청에 자체 점검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통보했다.
혁신·우수 제품 제도 운영 부실 문제 지적
조달청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한편, 혁신 제품 및 우수 제품 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본래 혁신성 있는 시제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기존 상용 제품에 적용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단순 가공만 거친 저가 수입 제품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위법 의심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대학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관에는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당 계약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