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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생순서 따른 가족수당 차등·외조부모 조사용품 미지급은 "차별"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3-26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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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가족수당·경조사 지원 기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한 OO공사의 가족수당 및 조사용품 지급 기준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 사장에게 관련 규정의 시정을 권고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블랙엣지 재구성>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인권위는 지난 1월 16일 ○○공사가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에 따라 부모 동거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조사용품을 친조부모 상사에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상사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장남·장녀엔 동거 무관 지급…차남엔 동거 요건 적용


이 사건은 해당 공사 소속 직원이 가족수당과 조사용품 지급 기준이 특정 가족관계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피진정기관은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차남 이하에게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사용품의 경우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측은 "가족 거주 형태와 부양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 요건만으로 실제 부양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 책임을 담당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용품의 경우에도 "노사 합의로 정해진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다수 직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전통적 가족관념 전제…현대 사회와 맞지 않아"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직계존속 부양 책임이 장남·장녀에게 귀속된다는 전통적 가족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되어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실제 부양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용품 지급과 관련해서도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민법」 제768조에 따라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만 한정한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차등화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 사장에게 ▲가족수당을 출생순서에 따른 부모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조사용품도 외조부모 상사에 친조부모 상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내부 규정이라 하더라도 차별적 요소가 담겨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직장 내 복리후생 기준을 현대적 가족 다양성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판단으로 풀이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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