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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보장 미흡"…개선 의견 표명
  • 강호림
  • 등록 2026-04-03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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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은 기각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 개선 책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옥,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페이스북>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인권위는 2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신규·이전 사무실 설치 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접근성 곳곳서 미흡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자 모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다. 진정인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직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 여러 항목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부 개선됐지만…법 적용 제외 건물·임차 구조가 걸림돌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에서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공사 등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본부도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해 각 사무실에 배포했다.


다만 공단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지어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주출입구·복도 통과 유효 폭 기준 미충족 등 건물 공용부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 임차인인 공단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확인됐다.


진정은 기각했지만 "공공기관 책무 다해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기각과 별개로 공단이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단이 향후 지부·출장소·지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시설은 적극 정비할 것을 의견으로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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