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사례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금감원 보도자료, 블랙엣지 재구성>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금감원은 3월 2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와 신용정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사건이 총 8건 발생했다.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현장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는 추심인이 채무자나 채권자를 속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채무변제금뿐 아니라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상환 절차로 인식하고 돈을 입금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시스템과 분리된 개인 거래로 처리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 같은 사고는 내부통제 전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회사가 법인 계좌 외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채무자에게 공식 입금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도 미흡했다. 또한 채권 종결이나 상태 변경 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심인의 허위 처리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리 책임 체계 역시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떤 근거로 채권 상태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기록과 추적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점검, 징계 체계도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전형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로 규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모든 금전 거래를 회사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 계좌 입금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채권 상태 변경 시 실제 입금 여부를 전산으로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문제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부실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일부 업체가 시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지속되는 사례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에 대한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시효 완성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요청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동시에 관련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검사에서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규 준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추심회사가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면 통지와 필수 항목 기재는 법적 의무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협조 없이는 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중단이 쉽지 않고, 가상계좌나 이자·비용 변동 등으로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CEO 차원의 관심과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