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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9억 원대 횡령으로 징역 4년 선고
  • 강호림
  • 등록 2026-04-03 11:24:26
  • 수정 2026-04-06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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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사회 전직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부산시의사회 회비 계좌를 관리하며 총 101회에 걸쳐 9억 5,700여만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들이 없는 주말을 틈타 사무실에서 회장 명의의 인감을 훔치고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빼돌린 거액의 공금은 대부분 인터넷 방송 후원이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다.


특히 A씨는 내부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고의로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을 유용했으며 횡령금을 생계와 무관한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 단체인 부산시의사회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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