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사회 전직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부산시의사회 회비 계좌를 관리하며 총 101회에 걸쳐 9억 5,700여만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들이 없는 주말을 틈타 사무실에서 회장 명의의 인감을 훔치고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빼돌린 거액의 공금은 대부분 인터넷 방송 후원이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다.
특히 A씨는 내부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고의로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을 유용했으며 횡령금을 생계와 무관한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 단체인 부산시의사회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