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감사원, 상주시 농지 복구보증서 부실 검토 적발…8억 원 가까운 보증금 못 받아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4-15 15:50:35
기사수정
  • 법적 효력 없는 보증서 그대로 수납…미복구 농지 방치에 시 예산 1억 9천만 원 투입 불가피

감사원이 경북 상주시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여 7억 8,9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에 손실금액 확정 시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내리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업체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상주시는 2020년 농지에서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려는 두 업체(A사·B사)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 허가 조건은 허가기간 종료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었다. 상주시는 업체들이 농지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 비용으로 쓰기 위해 C사가 발행한 보증서(4억 5,100만 원)와 이행보증증권(3억 3,800만 원)을 각각 제출받았다.


그러나 C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도 아니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서였던 것이다. 보증보험업 허가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담당 팀장, 검토도 지시도 안 해…결국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


두 업체 모두 복구기한이 지나도록 농지를 복구하지 않았다. 상주시는 2021년 3월과 8월 C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C사는 연락을 피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확인 결과 C사는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시는 C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2025년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C사가 동산·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종료일인 2025년 7월 현재까지 미수령 보증금은 총 7억 8,900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담당 팀장 Q는 업무가 미숙한 실무자들로부터 보증서 수납 사실을 세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상 적합한 보증서인지 직접 확인하거나 실무자에게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다. 허가 만료 전에 정상적인 보증서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미복구 필지,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농지는 방치, 주민 피해에 시 예산까지 투입


미복구 농지는 수년째 방치된 채 농지 소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 농지 소유자들은 6~7m 깊이의 물웅덩이가 복구되지 않자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듬해에는 경상북도에도 추가로 진정서를 냈다. 상주시는 결국 자체 예산 1억 9,000만여 원을 투입해 농지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장에게 ▲손실금액 확정 시 허가업무 관련자에게 변상명령 등 손실 보전 방안 마련 ▲불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C사 대표이사 등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발 ▲담당 팀장 Q에 대한 주의 촉구 ▲향후 농지 복구 보증서 수납 시 법령 적합 여부 철저 확인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TAG
0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최신 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