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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피하려 공문서 위조…은행 직원 ‘집행유예’
  • 강호림
  • 등록 2026-04-10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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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고객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은행 직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부 고객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총 11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다른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조작했다. 또한 과거에 제출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 연도와 날짜를 최근 것으로 변경해 다시 입력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내부 감사나 점검 과정에서 서류 누락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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