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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리스크의 개인화 시대… D&O 보험,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 강태훈 기자
  • 등록 2026-04-24 15:43:14
  • 수정 2026-04-24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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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ESG 확산·내부통제 강화로 경영진 책임 확대…
  •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 속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중요성 부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생성)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 임원이 직접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기업 차원의 손실로 인식되던 리스크가 이제는 경영진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리스크의 개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이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이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는 구조가 강화됐다. 여기에 주주행동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는 안전·관리 영역까지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ESG 대응 실패, 공시 오류, 내부통제 미흡 등 비재무 영역에서의 관리 실패 역시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D&O 보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최근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미국·영국 등 선진 시장 대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경영진이 체감하는 법적 리스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D&O 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기업 리스크의 성격이 ‘사고 자체’에서 ‘관리 과정의 적정성’으로 변화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책임 강화를 주요 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패나 감독의무 위반은 단순한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곧 개인 책임 및 소송 리스크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경영진 보호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O 보험은 이러한 내부통제 리스크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D&O 보험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지만, 약관상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제한된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리스크가 수반될 경우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고의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방어 비용 부담도 주요 이슈로 지적된다. 손해배상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임원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약관상 방어비용 선지급 조항의 활용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보험사는 향후 면책 가능성을 이유로 선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보험 활용 전략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결국 D&O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분리된 독립적 수단이 아니라, 내부통제·준법경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다. 평시에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위기 발생 시에는 법률 대응과 보험 활용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D&O 보험 시장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보장 범위의 정교화와 리스크 평가 고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기손해(Long-tail)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 관리와 함께,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보험 조건 차별화 등도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리스크의 개인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D&O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와 사전적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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