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기업은행 내부감사 결과,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가 친형 명의의 차명 회사를 이용해 무인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대출·계좌 개설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와 공동 투자 사업 참여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과 영업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우주항공청 감사 결과, 항우연 전 연구원 A씨가 재직 중 설립한 기업과 약 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의계약과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삭제로 계약 통제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 의혹도 확인됐다. 또한 창업기업 관리·감독 부실과 징계 미이행 등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으며, 항우연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생성)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 임원이 직접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기업 차원의 손실로 인식되던 리스크가 이제는 경영진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리스크의 개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이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이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는 구조가 강화됐다. 여기에 주주행동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는 안전·관리 영역까지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ESG 대응 실패, 공시 오류, 내부통제 미흡 등 비재무 영역에서의 관리 실패 역시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D&O 보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최근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미국·영국 등 선진 시장 대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경영진이 체감하는 법적 리스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D&O 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최근 기업 리스크의 성격이 ‘사고 자체’에서 ‘관리 과정의 적정성’으로 변화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책임 강화를 주요 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패나 감독의무 위반은 단순한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곧 개인 책임 및 소송 리스크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경영진 보호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O 보험은 이러한 내부통제 리스크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D&O 보험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지만, 약관상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제한된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리스크가 수반될 경우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고의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방어 비용 부담도 주요 이슈로 지적된다. 손해배상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임원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약관상 방어비용 선지급 조항의 활용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보험사는 향후 면책 가능성을 이유로 선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보험 활용 전략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결국 D&O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분리된 독립적 수단이 아니라, 내부통제·준법경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다. 평시에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위기 발생 시에는 법률 대응과 보험 활용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D&O 보험 시장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보장 범위의 정교화와 리스크 평가 고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기손해(Long-tail)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 관리와 함께,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보험 조건 차별화 등도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리스크의 개인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D&O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와 사전적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