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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5억대 횡령 후 잔액증명서까지 위조…20대 직원 징역 3년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6-04-24 15:44:07
  • 수정 2026-04-24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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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0차례 자금 빼돌려 코인 투자·생활비 사용…법원 “장기간·치밀한 범행”
  • 법인 인감도장 이용, 잔액 증명서까지 조작

<출처: 연합뉴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잔액 증명서까지 조작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회사에 약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 관리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 9월 첫 이체를 시작으로 약 3년간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7000만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활용했으며, 횡령한 돈은 가상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금액을 임의로 수정했다. 실제 수천만 원 수준의 잔액을 수억 원대로 부풀려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증명서 변조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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