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기업은행 내부감사 결과,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가 친형 명의의 차명 회사를 이용해 무인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대출·계좌 개설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와 공동 투자 사업 참여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과 영업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우주항공청 감사 결과, 항우연 전 연구원 A씨가 재직 중 설립한 기업과 약 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의계약과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삭제로 계약 통제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 의혹도 확인됐다. 또한 창업기업 관리·감독 부실과 징계 미이행 등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으며, 항우연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금융당국, PG사 가상계좌 관리 의무 강화… 7월부터 새 기준 시행
불법거래 대응 위해 심사·모니터링 책임 제도화
일회성 계좌 발급·지연 정산 도입, AML 의무 확대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그동안 PG사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가맹점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심사, 사후관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도화해 PG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실체 여부, 재무 상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거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계좌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하위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PG사가 별도의 심사와 관리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재판매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PG사에 명확히 부여한 것이다.
가상계좌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계좌는 원칙적으로 1회성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형 계좌는 정기 수납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산 방식 역시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강화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기간 동안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PG사 점검 확대, 불법 연루 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이어왔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 감시를 통해 불법 가맹점 이용을 차단하고, 전자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향후에도 내부통제 이행 실태 점검과 테마검사를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PG사와의 계약 체결 시 업무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