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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요청 절차 통제 강화…감사위원회 역할 확대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5-04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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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요청 전 사전 보고 의무화로 내부 통제 강화
  • 긴급 상황에서도 ‘사전 보고’ 원칙 적용…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

감사원, 수사요청 절차 통제 강화…감사위원회 역할 확대


수사요청 전 사전 보고 의무화로 내부 통제 강화


긴급 상황에서도 ‘사전 보고’ 원칙 적용…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친 뒤 시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했으며, 해당 규칙은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수사 요청 제도가 특정 목적의 감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증거 인멸이나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이러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사안에 한해 감사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 요청을 먼저 진행한 뒤 사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과 관련된 통제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 시에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감사 대상 추가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과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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