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기업은행 내부감사 결과,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가 친형 명의의 차명 회사를 이용해 무인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대출·계좌 개설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와 공동 투자 사업 참여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과 영업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우주항공청 감사 결과, 항우연 전 연구원 A씨가 재직 중 설립한 기업과 약 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의계약과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삭제로 계약 통제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 의혹도 확인됐다. 또한 창업기업 관리·감독 부실과 징계 미이행 등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으며, 항우연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들 행정심판 모두 기각…입찰 제한 유지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금품 제공 업체 5곳 제재 확정
권익위 “공공계약 신뢰 훼손 행위 엄격히 심리할 것”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해양 조사 및 정보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2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기업들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사업 청탁 목적이 아닌 사교·관행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으며, 여러 해에 걸친 금품 제공액을 합산해 제재 수위를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뇌물 제공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주목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상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제재 기간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준에 부합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