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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들 행정심판 모두 기각…입찰 제한 유지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5-07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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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금품 제공 업체 5곳 제재 확정
  • 권익위 “공공계약 신뢰 훼손 행위 엄격히 심리할 것”

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들 행정심판 모두 기각…입찰 제한 유지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금품 제공 업체 5곳 제재 확정


권익위 “공공계약 신뢰 훼손 행위 엄격히 심리할 것”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해양 조사 및 정보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2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기업들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사업 청탁 목적이 아닌 사교·관행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으며, 여러 해에 걸친 금품 제공액을 합산해 제재 수위를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뇌물 제공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주목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상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제재 기간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준에 부합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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