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기업은행 내부감사 결과,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가 친형 명의의 차명 회사를 이용해 무인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대출·계좌 개설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와 공동 투자 사업 참여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과 영업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우주항공청 감사 결과, 항우연 전 연구원 A씨가 재직 중 설립한 기업과 약 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의계약과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삭제로 계약 통제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 의혹도 확인됐다. 또한 창업기업 관리·감독 부실과 징계 미이행 등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으며, 항우연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 발전단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풍력발전단지 사업 운영구조,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한수원은 2020년 10월 미국 일리노이·네브래스카·텍사스 소재 4개 육상풍력 발전단지(총 853㎿) 지분 49.9%를 3억 3,200만 달러(약 3,883억 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차주가 후순위대출 실행을 위한 부채상환적립 신용장(DSR L/C, 1,950만 달러)을 개설·유지해야 했고, 한수원 자회사(KHNP USA LLC)가 이를 대신하되 모회사인 한수원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런데 한수원 담당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업금융(후순위대출)을 통해 한수원의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하며, 자금조달 조건은 한수원의 신용도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업금융 형태"라고 보고했다. 이사회 부의안에도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9월 29일 한수원이 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2,053만 달러)을 체결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전혀 받지 않은 채였다.

<한수원의 보증 실행에 따른 자금충당 및 회수 구조,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2022년 미국 한파로 텍사스 발전단지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부채상환비율(DSCR)이 기준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보증신용장 인출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한수원은 2022년 9~11월 법무법인 3곳에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질의했다.
<'20년도 지분인수 이사회 부의안 중 신용장 개설 관련 문구,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결과는 명확했다. 3곳 중 2곳이 "2020년 이사회 결의에 지급보증에 대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부의해 추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이사회에 사후 추인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보증신용장 인출이 즉시 실행되지 않자 "추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안건을 회수했다. 이후 별도로 의뢰한 법무법인 1곳에서 "포괄적 승인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자 이를 근거로 이사회 상정을 최종 취소했다. 다수 법률자문 결과를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 하나에 기댄 것이다.
결국 대주(채권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신용장을 인출했고, 한수원은 각각 852만 달러, 174만 달러 등 총 1,026만 달러를 지급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1,026만 달러(약 144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부장 A는 "채무보증이 아닌 신용보강 조치로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처장 C는 "첨부문서가 많아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가 직접 지시해 상신된 '최초자금 인출조건 확인 보고' 문서에 한수원이 보증채무자로 명시된 보증계약서와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된 운영지원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점에서 "서류가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관련자 A·C에 대한 주의 촉구 ▲향후 법률자문으로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미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