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기업은행 내부감사 결과,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가 친형 명의의 차명 회사를 이용해 무인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대출·계좌 개설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등 다수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 또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거래와 공동 투자 사업 참여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과 영업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
항우연 창업기업 특혜 계약 논란…400억대 수의계약·정보유출 적발...우주항공청 감사 결과, 항우연 전 연구원 A씨가 재직 중 설립한 기업과 약 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의계약과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내부 규정 삭제로 계약 통제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구조 의혹도 확인됐다. 또한 창업기업 관리·감독 부실과 징계 미이행 등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으며, 항우연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한수원 본사 조달처는 2016년 9월 한빛 3발전소에 설치된 6인치 솔레노이드 밸브(SOV) 4대를 교체하기 위해 해외 업체와 998,400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전 세계 원전에 다양한 크기의 SOV를 공급하는 업체로, 기기검증 시험은 1984년 1인치 한 종에 대해서만 수행한 상태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제표준(IEEE 382)의 기기검증 코드 요건을 준수해 6인치 SOV를 납품하되, 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검토만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기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2017년 10월 밸브를 납품했다.
한빛 3발전소는 2017년 인수검사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19년 1월에야 기기검증 코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한빛 3발전소가 업체에 기기검증 시험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자, 2021년 4월 법무실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차장 G는 같은 부서 대리·주임이 "손해배상 청구나 중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률자문에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권리 소멸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기계연구원 등에 기기검증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대응했다. 이마저도 업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대체물품 구매비용청구권은 물품 인도일(2017년 10월 1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10월 11일 상사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 본사 조달처는 계약위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업체에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기존 SOV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간접손해를 산정한 결과,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한빛 3발전소는 동일 노형인 한빛 2발전소 대비 고장정비 횟수가 2배(한빛 3발전소 4회, 한빛 2발전소 2회) 많았고, 예비품 구매비용도 약 32만 달러(4억 6,400만 원)가 더 소요됐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기검증 전문조직 신설 등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