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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원전 밸브 계약위반 방치…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 강호림
  • 등록 2026-05-11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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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서 "청구 가능" 받고도 5년간 방치…4억 6천만 원 추가 비용 발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그대로 적용…기기검증 코드 위반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한수원 본사 조달처는 2016년 9월 한빛 3발전소에 설치된 6인치 솔레노이드 밸브(SOV) 4대를 교체하기 위해 해외 업체와 998,400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전 세계 원전에 다양한 크기의 SOV를 공급하는 업체로, 기기검증 시험은 1984년 1인치 한 종에 대해서만 수행한 상태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제표준(IEEE 382)의 기기검증 코드 요건을 준수해 6인치 SOV를 납품하되, 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검토만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기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2017년 10월 밸브를 납품했다.


2019년에야 코드 위반 발견…법률자문 결과 받고도 소멸시효 방치


한빛 3발전소는 2017년 인수검사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19년 1월에야 기기검증 코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한빛 3발전소가 업체에 기기검증 시험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자, 2021년 4월 법무실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차장 G는 같은 부서 대리·주임이 "손해배상 청구나 중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률자문에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권리 소멸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기계연구원 등에 기기검증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만 대응했다. 이마저도 업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대체물품 구매비용청구권은 물품 인도일(2017년 10월 1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10월 11일 상사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 본사 조달처는 계약위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업체에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없게 됐다.


5년간 고장 횟수 2배·추가 비용 4억 6천만 원


감사원이 기존 SOV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간접손해를 산정한 결과,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한빛 3발전소는 동일 노형인 한빛 2발전소 대비 고장정비 횟수가 2배(한빛 3발전소 4회, 한빛 2발전소 2회) 많았고, 예비품 구매비용도 약 32만 달러(4억 6,400만 원)가 더 소요됐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기검증 전문조직 신설 등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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