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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출장'으로 처리 적발…3년간 23억 원 예산 부당 집행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6-05-11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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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2,400명 휴양 근무일 7,125일 교육출장 처리…연차 안 쓰고 리조트 다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둔갑시켜 연차휴가 없이 리조트를 이용하게 하고, 관련 비용 23억여 원을 교육훈련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한수원은 직원과 가족의 휴양을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민간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속초·수안보 소재 한전 생활연수원과 제주 생활연수원을 운영해 왔다. 이용 대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되는 '휴(休)포인트'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수원이 내부 규정에 생활연수원 이용 직원을 교육훈련 대상자에 준해 근태를 '교육'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주말을 낀 3박 4일 일정 중 평일 근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00명의 직원이 생활연수원 이용 중 평일 총 7,125일(1인 평균 2.97일)을 교육출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생활연수원 이용자 1,501명이 4,414일, 제주 생활연수원 이용자 899명이 2,711일의 근태를 각각 교육으로 처리받았다.


휴양 경비 23억 원을 교육훈련비로 집행


예산 집행도 부적정했다. 한수원은 같은 기간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생활연수원 이용 경비 총 23억 4,732만 원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교육훈련비(19억 3,572만 원)와 지급수수료(4억 1,160만 원)로 나눠 집행했다.


이중 제주 생활연수원 식비 2억 186만 원은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해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했지만 교육훈련비로 집행됐다. 또한 제주 생활연수원 숙박비 4억 1,160만 원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경상경비에 포함해야 하는데 사업비인 지급수수료로 집행됐다.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총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항목인데, 실제로는 다른 예산 과목으로 숨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생활연수원이 복리후생시설임은 한수원 내부 규정에서도 명확하다. 한수원 「복리후생관리규정」은 생활연수원을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한 후생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훈련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바 없다. 인근 발전소 견학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가가 선택적인 데다 직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일반적인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관련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생활연수원 이용에 대한 교육 근태처리 관행 즉시 중단 ▲관련 경비를 사용 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생활연수원 이용 시 교육출장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경비는 복리후생 성격의 경상경비 예산과목으로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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