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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조실 문서 무단 열람 자체 적발…관련 직원 징계 착수
  • 강태훈 기자
  • 등록 2026-05-11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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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감사 과정서 비정상 접근 이력 확인
  • 상급자 포함 징계위 회부…엄정 대응 원칙 적용

수자원공사, 국조실 문서 무단 열람 자체 적발…관련 직원 징계 착수


내부 감사 과정서 비정상 접근 이력 확인


상급자 포함 징계위 회부…엄정 대응 원칙 적용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제기된 국무조정실 감사 문서 무단 열람 문제와 관련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상 정황을 먼저 발견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폭로나 기관 적발 이전 자체 감사 시스템이 먼저 작동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은 일부 전산 담당 직원들이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과 관련된 감사 문서 열람 기록을 반복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국무조정실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여러 차례 조회했으며, 같은 부서 직원 B씨 역시 관련 지시에 따라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 익명 게시판 사용자 정보와 사번 등을 확인한 사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을 포착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단순 실무자 처벌을 넘어 관리 책임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상급자에 대한 책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이번 사안을 조직적 개입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일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뿐 조직 차원의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위 자체보다 대응 방식이라고 분석한다.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 차원의 일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 발생 이후 조직이 이를 은폐하지 않고 조사와 문책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동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 관련 전산 접근 권한과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접근 이력 관리 강화와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및 감사정보 취급 교육 확대 등 후속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투명한 대응과 엄정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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