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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NH투자증권 전직 임원 검찰 고발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5-22 14:38:12
  • 수정 2026-05-22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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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조직적 차명거래 정황 확인”…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및 엄정 대응”
  • 성과급 환수·면직·가족계좌 모니터링 확대… 업계는 예방 시스템 개선 필요성 주목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전직 임원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당국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조직적 거래 정황까지 포착했으며, 회사 측은 사건 인지 직후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대폭 손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 임원과 가족·지인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추가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임원 일행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15개 상장사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정보 이용 및 전달 단계별 책임 정도를 반영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했으며,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1.25배 수준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배우자 및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구조와 다단계 정보 전달 방식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NH투자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자금 흐름 추적과 계좌 분석을 통해 실제 거래 주체와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거래 방식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표한 사건 개요, 출처: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묵인이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건 인지 직후 내부통제 강화 TFT를 구성해 전사적인 점검과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와 절차에 따라 면직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급된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퇴직금 미지급 등 보상 체계와 연계된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병행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잇따라 도입됐다. NH투자증권은 전 임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원들의 신규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내부 규정 위반 시 예외 없이 강하게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역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객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IB 업무 특성상 내부정보 관리 실패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회사 측이 사건 인지 이후 비교적 신속하고 강도 높은 사후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관련 임원 면직과 성과급 환수, 가족계좌 모니터링 확대, 미공개정보 취급자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보완 조치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 쟁점은 ‘사후 대응의 적정성’보다는 ‘사전 예방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들의 미공개 정보 관리 체계와 임직원·가족 계좌 모니터링 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와 법리 검토, 사법부의 재판상 검증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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