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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로 494억 지켰다”…권익위, 공익제보자에 9억 보상금 지급
  • 강호림
  • 등록 2026-05-26 11:13:04
  • 수정 2026-05-26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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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 공익신고자 64명 보상
  • 공직 비리·고용지원금 부정수급도 집중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총 9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이들의 신고를 통해 환수되거나 회복된 공공 재정 규모가 약 4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내부 제보자들의 공익신고가 국가 재정 누수를 막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4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9억10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를 계기로 각급 공공기관이 환수했거나 새롭게 확보한 재정 수입은 약 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수 회복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관련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연구원을 가짜로 등록하는 방식의 부정행위 제보에 지급된 보상금은 총 2억1000만 원으로 전체의 22.9%를 차지했다. 이어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권한 남용 등을 적발한 공직부패 분야가 1억9000만 원, 실업급여·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포함된 고용 분야가 1억6000만 원, 복지급여 편취 사례가 포함된 복지 분야가 1억5000만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실제 신고 사례도 다양했다. 한 제보자는 정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허위 연구원 등록과 급여 부풀리기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8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다른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을 적발해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밖에 직원 채용을 허위로 꾸며 인건비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나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을 부정 청구한 사례도 적발돼 각각 수천만 원대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최근 부패 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짜 연구소 운영, 허위 인건비 청구, 보조금 편취 등은 외부 점검만으로 적발이 어려워 조직 내부 정보를 아는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상당수 사건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는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자 보호와 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복지·R&D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내부고발과 공익제보가 공공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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