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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계약·예산집행 분야 비위 적발… 자녀 취업 청탁·예산 유용 등 확인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5-27 15:46:31
  • 수정 2026-05-29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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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취업 청탁부터 예산 유용까지… 공직사회 부패 사례 다수 확인
  • 감사원, 관련 공무원 징계 및 업체 제재 요구

<감사원 청사,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공부문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자 비위와 계약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제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계약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패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패신고 및 정보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공무원 자녀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후 본인 회사에 다시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취업 편의를 제공했다. 자녀는 관련 업체들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계약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확인했다.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이루어졌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이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등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향후 승인 없는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례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 간부에게 개인 용도의 물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측은 행사 예산 항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골프공 등 물품을 구매해 전달했고, 해당 물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요구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고위공무원에 대해 정직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 예산 편성과 위법한 업무 지시를 수행한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디젤발전기 구매 사업에서도 계약심사와 예산 집행 과정의 부실이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조작된 납품실적을 제출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조치 없이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물품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 검토가 미흡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되면서 수억 원 규모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련 업체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심사와 계약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검증 강화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계약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공공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를 통한 사적 이익 취득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요구 ▲입찰·계약 심사 부실 ▲하도급 관리 소홀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관계 부처에 대해 계약심사 절차 강화, 하도급 관리체계 개선, 예산 집행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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