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
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3개 사업자에 제재를 내렸다. 락앤락은 메일서버 취약점을 통해 두 차례 해킹당해 회원 약 130만 명과 임직원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못해 협박메일을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으며,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 공표명령을 받았다. 유베이스는 관리자 페이지를 IP 제한 없이 개방해 1852명의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썬포토는 회원 17만여 명의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업체 모두 관리자 계정 접속권한 제한, 인증수단 강화, 접속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IP 기반 접속제한과 외부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당부했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공영홈쇼핑이 최근 3년간 2474억 원 규모의 상품 733건을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위원회는 5년간 단 1회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심의 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위원장·내부위원 불참이 잦았고, 외부위원 수당 약 1492만 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 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횡령·배임 등 개인 비위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기관경고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검증 절차 정비를 약속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 두 건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하나는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다른 하나는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 강화를 각각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사전예방 강화 시행령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현행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수입 1,800억 원 이상이면서 5만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다. 신고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의무 대상도 구체화됐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개인정보위가 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며 일일평균 국내 정보주체 수가 3,000만 명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SMS-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출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을 알게 됐거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의 경우에도 통지·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고 처분도 향후 동일 위반 재발 시 가중 횟수에 반영된다.
제재 실효성 강화 시행령은 징벌적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담았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 반복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에서 유출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의 내용·경위·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가중·감경을 거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투자 규모와 지속성, CPO와 경영진의 역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함께 정비됐다.
개인정보위는 두 개정안 모두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