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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확산 지원…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6-09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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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기능 확대·공공기관 부패방지 체계 독립성 강화
  • 기업 윤리경영 제도화 지원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최근 ESG 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권익위의 역할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기능을 추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윤리·준법경영 제도에 대한 진단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업무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 실천을 촉진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반부패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 확산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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