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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정보 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
  • 강호림
  • 등록 2026-06-09 19:12:18
  • 수정 2026-06-12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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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매매업 종사자 900여 명 개인정보 노출
  • 유출 사실 확인 후 자료 삭제 및 피해자 통지 착수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2024년 문화유산 매매 허가 현황'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함께 공개됐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문화유산 및 고미술품 매매업 종사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주소, 매매 현황 제출 여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자료는 지난해 7월경 공개됐으며, 최근 관련 종사자가 자료를 확인한 후 민원을 제기하면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상자는 약 900명 규모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청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파일 접근을 차단했으며, 현재 유출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는 한편, 게시 자료 검토 절차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문화재청 시절에는 공무직 직원 약 2,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발령 문서가 내부망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학력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상당수가 외부 공격보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관리 소홀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해킹 사고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행정 공시 등 대외 공개 문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공개 전 검증 절차가 미흡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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