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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77% 급증…연구개발비 비중 가장 높아
  • 강태훈 기자
  • 등록 2026-06-11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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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집중신고 기간 281건 접수,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허위 연구원 등록·비용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적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구개발비와 창업지원금 등 공공재정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총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9건보다 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권익위>


특히 산업·자원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분야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48건으로 늘어나며 15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관련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집행 내용과 제출된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더라도 연구인력의 실제 참여 여부나 비용 사용 목적의 적정성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렵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0건이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규모는 233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생산용 원재료를 연구용 재료로 허위 정산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한 기업은 여러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료를 연구재료 구매 비용으로 처리한 뒤 관련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약 3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다른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허위 연구인력을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와 함께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사업의 특성상 신청 단계보다 집행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계획과 필요성 검토만으로는 실제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은 과제 수행 기간이 길고 인건비·재료비·외주용역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 점검과 실사용 내역 검증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참여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증가 현상이 공공재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지원금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과제 수행과 정산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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