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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지만 정직 한 달…한국잡월드 징계 논란 확산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6-12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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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시정지시와 감사 결과에도 경징계 결정
  • 직원 보호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요구


한국잡월드 이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병균 이사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확인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다며 사실상 임기 보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잡월드노동조합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5월 29일 회의를 열어 이병균 이사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지난 10일 공식 통보됐으며, 정직은 11일부터 한 달간 적용된다.


이번 징계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 등 총 5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 감사관실의 특정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인사 관련 부당 개입, 인사청탁 시도 등 여러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1인 시위 등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징계 절차는 여러 차례 지연됐다. 당초 5월 8일 예정됐던 이사회는 이 이사장의 불참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에도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시정조치 기한을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이사회는 정직 1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조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징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한국잡월드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직 종료 후 임기 만료 전까지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징계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조합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외부에서 징계 내용이 알려졌으며, 이사장 또한 사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일정을 조정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 보호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정직 기간 종료 후 기관장이 복귀할 경우 문제 제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노동부와 이사회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한국잡월드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 조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여러 비위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정직 1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국 기관장 임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견제 체계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며 "차기 기관장은 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은 물론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기관 운영 상황과 직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부의 후속 대응과 이사회의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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