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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유착·금품수수·대출 조작까지…기업은행 내부감사 적발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6-06-12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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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명의 활용해 무인호텔 운영,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
  • 대출 서류 조작·고객 및 결재권자 서명 위조 정황 확인



IBK기업은행의 한 중견 간부가 차명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를 맺는 한편, 여신·수신 업무 과정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나 파면됐다.


기업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는 친형 명의의 법인과 숙박업체를 활용해 사실상 무인호텔과 무인텔 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0일 중소기업은행 2025년 특정감사 내역, 출처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숙박시설의 신축 자금 대출을 추진하면서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거래처 관계자를 개입시킨 정황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여신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동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도 확인됐다. 김 씨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거래처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 업무 과정에서는 고객 서명을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대필을 지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대출 건에서는 내부 결재권자의 서명과 날인까지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시설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과다하게 승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신 업무에서도 규정 위반이 이어졌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작성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 개설 시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출 약정서를 첨부해 일반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특정 고객 계좌의 대규모 자금 이체와 출금 업무를 장기간 전담하면서 관련 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한 정황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서도 자필서명 대필과 신분증 확인 미이행 등 여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된 이후 김 씨는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영업점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훈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은행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영업점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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