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
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3개 사업자에 제재를 내렸다. 락앤락은 메일서버 취약점을 통해 두 차례 해킹당해 회원 약 130만 명과 임직원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못해 협박메일을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으며,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 공표명령을 받았다. 유베이스는 관리자 페이지를 IP 제한 없이 개방해 1852명의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썬포토는 회원 17만여 명의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업체 모두 관리자 계정 접속권한 제한, 인증수단 강화, 접속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IP 기반 접속제한과 외부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당부했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공영홈쇼핑이 최근 3년간 2474억 원 규모의 상품 733건을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위원회는 5년간 단 1회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심의 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위원장·내부위원 불참이 잦았고, 외부위원 수당 약 1492만 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 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횡령·배임 등 개인 비위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기관경고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검증 절차 정비를 약속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중견 간부가 차명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를 맺는 한편, 여신·수신 업무 과정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나 파면됐다.
기업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장동지점 소속 차장 김모 씨는 친형 명의의 법인과 숙박업체를 활용해 사실상 무인호텔과 무인텔 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0일 중소기업은행 2025년 특정감사 내역, 출처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숙박시설의 신축 자금 대출을 추진하면서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거래처 관계자를 개입시킨 정황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여신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동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도 확인됐다. 김 씨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거래처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 업무 과정에서는 고객 서명을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대필을 지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대출 건에서는 내부 결재권자의 서명과 날인까지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시설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 한도를 과다하게 승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신 업무에서도 규정 위반이 이어졌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작성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 개설 시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출 약정서를 첨부해 일반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특정 고객 계좌의 대규모 자금 이체와 출금 업무를 장기간 전담하면서 관련 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한 정황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서도 자필서명 대필과 신분증 확인 미이행 등 여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된 이후 김 씨는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영업점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훈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은행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영업점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