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남경찰서 괴롭힘 가해 간부 징계위 회부…조사 과정 부실 논란도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7-06 16:30:53
  • 수정 2026-07-10 11:13:11
기사수정
  • 신고인 비위 감찰 검토 후 가해자 맞신고…보복성 의혹
  • 가해자-신고인 분리조치 미흡…인사이동 중 인수인계 상황도


<서울강남경찰서,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조사 과정 자체에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강남서 소속 간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찰한 끝에 최근 징계위에 넘겼다. 신고인 측은 지난 16일 A씨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사건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 등 2명이 올해 1월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A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부서 내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신고인들은 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서울청이 A씨를 조사하면서 신고인들의 비위 여부도 함께 감찰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 이견으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A씨가 신고인들을 내부결속저해와 복무규율위반 혐의로 맞신고하면서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비위 검토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감찰 검토와 A씨의 맞신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고인들은 A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된 1월 대기발령됐다가 3월 정기인사에서 원래 부서로 복귀했다. 같은 시기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A씨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강남서 감사실에 A씨와 신고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서 측은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며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해 인수인계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 등은 A씨의 맞신고가 신고인을 위축시키려는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이다. 감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경찰관은 이런 상황이 감찰 조사관의 신고인 보호 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비위 의심 사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한 것일 뿐이며, 보복 목적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청은 해당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아직 B씨 등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TAG
0
2026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최신 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