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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관행적 부패 집중 신고 받는다
  • 강호림
  • 등록 2026-07-06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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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8월 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사비 식사 대접·사적노무 강요·직무권한 남용 신고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내 뿌리 깊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의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다. 이는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자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식사 자리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떠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강요하는 행위도 함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계약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집중 신고 대상에서는 빠진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안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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