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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 수출채권 매입 조작해 14억 횡령…법원 "치밀한 계획범죄" 징역 7년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7-06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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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양수 없이 전산 조작…매입대금 자신 계좌로 빼돌려
  • 허위 매입신청서 44차례 위조·행사, 지점 감사서류에도 비치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출처 : 연합뉴스>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수출채권 매입 실적을 조작해 1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거래업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는 정상적인 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까지 조작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은행 근무를 통해 얻은 전문 지식과 결재 권한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금융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출기업이 양도한 채권의 결제 업무를 맡아왔다. 거래 상대방인 B사는 인쇄·필기용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수출채권 매입(OA) 방식을 통해 신한은행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OA 거래란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은행이 선이자를 뗀 수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무역금융 제도다.


문제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작됐다. A씨는 실제로는 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었지만 전산상 매입 처리를 마친 것처럼 기록을 남긴 뒤, 매입대금 명목의 약 6837만 원(미화 약 4만7590달러)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를 위해 매입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에 고객사명과 선적일, 만기일, 매입금액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한 뒤 B사 명의로 직접 서명까지 해 문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문서는 사정을 모르는 지점 감사 담당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7월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4억5789만여 원(미화 약 113만2305달러)을 횡령했고, 다음 날까지 총 44차례 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번 범행이 국내 대형 은행 직원으로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횡령 자금 일부를 다시 은행에 입금하는 등 수법이 교묘했고, 범행이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해외 도피를 계획해 실제로 사직서 제출 후 체포 전까지 국외로 달아난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정황, 신한은행이 A씨 명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피해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은행과 거래처의 신뢰를 동시에 저버린 배신행위인 데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다며, 유리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업점 현장과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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