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생성) >
지난해 은행권을 뒤흔든 금융사고가 해외 법인 관리와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면, 올 상반기에는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잇따라 공시한 사고 대부분이 외부인의 허위 서류와 담보 조작을 이용한 대출 사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고, 나머지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1건씩 사고를 공시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아닌, 외부인이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1억 원대 금융사고를, 하나은행도 같은 달 40억 원 규모의 사고를 각각 공시했다. 두 건 모두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40억 원대 사고를 공시했는데, 외부인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낸 이른바 '할인분양 사기'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이 확인됐다.
세 건 모두 위조된 계약서나 담보 서류로 은행을 기만해 대출을 실행받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공시 비교, 출처 : 각사 공시 자료>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 양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4대 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는 총 24건, 규모로는 2,044억 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0건(264억 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3건에 1,119억 원으로 최다였다. 신한은행은 5건 125억 원, 하나은행은 6건 536억 원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횡령·부당거래 규모가 1,199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8.68%를 차지하면서, 해외 사업장 관리가 은행권 최대 리스크로 부각됐었다.
반면 올 상반기 공시된 사고는 전부 국내에서, 그것도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였다는 점에서 사고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모습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에 힘써온 결과 사고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부인 사기까지 완전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은행권은 AI를 활용한 서류 진위 판별, 담보 검증 체계 고도화, 분양계약 정보 연계 등으로 대출 심사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재직증명서나 재무제표, 분양계약서 등이 실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의 실제 매출이나 공사 진행률, 담보 가치 등을 은행이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 제한으로 관계기관 데이터를 즉각 대조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차주 등이 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출 서류만으로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금융 특성상 신속한 자금 집행이 요구돼 모든 건을 장기간 실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은행들이 AI 기반 위·변조 탐지 기술을 고도화해도 위조 수법 역시 함께 진화하면서, 이른바 '창과 방패'의 경쟁이 계속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외부 사기의 경우 은행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공시 체계에서는 대부분 '금융사고'로 일괄 분류돼 내부통제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10억 원 이상이면 사실상 공시 대상이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역시 외부 범죄의 피해 당사자인 경우가 많은데도 동일하게 금융사고로 공시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내부통제 실패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부인 사기는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사고 유형과 은행의 책임 소재를 구분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