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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개정안 조만간 발표"…선관위 조사엔 한계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7-06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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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네이션·케이크도 위법?…경직된 사회상규 해석 손질
  • 직무관련성 쟁점, 면접·설문·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개정 추진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실·국·소속기관장과 출입기자단이 함께한 자리로, 권익위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건네거나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조차 제한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사회상규에 대한 해석과 적용 기준을 시대에 맞게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상태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권익위 차원의 조사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교원은 공직자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선물 역시 5만 원 이하 물품에 한해 학생 대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규정 탓에 최근 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도교육청이 교사와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조차 안 된다고 안내하거나, 권익위가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부실선거 논란 이후 불거진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의 언급이 이어졌다. 그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탓에 권익위의 실태조사 권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4일 취임한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익위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권익위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정상화 추진TF가 꾸려진 배경에는 그동안 권익위가 여러 사안을 처리해오긴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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