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우리은행 사옥전경, 출처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관리 부주의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여 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보가 확산되거나 악용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보관 중이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외부에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항목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에 쓰이는 암호화된 연계정보(CI)와 고객이 직접 정한 닉네임 두 가지다. 반면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비밀번호,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금융정보는 이번 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은행이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 개발업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업체 직원이 이를 임의로 갖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올리면서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거나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 자체의 특성상 개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닉네임은 고객이 임의로 만든 별칭에 불과하고, 연계정보(CI) 역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이상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값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은 만약을 대비해 유출 대상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URL 링크 클릭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부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