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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부업체 관리소홀로 고객정보 1만7000여건 유출
  • 이지훈 기자
  • 등록 2026-07-06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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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 플랫폼 프로젝트 후 업체 직원이 개발자 플랫폼에 유출
  • 연계정보(CI)·닉네임만 노출…비밀번호·금융거래정보는 무사

<우리은행 사옥전경, 출처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관리 부주의로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여 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보가 확산되거나 악용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보관 중이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외부에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항목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에 쓰이는 암호화된 연계정보(CI)와 고객이 직접 정한 닉네임 두 가지다. 반면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비밀번호,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금융정보는 이번 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은행이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 개발업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업체 직원이 이를 임의로 갖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올리면서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거나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 자체의 특성상 개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닉네임은 고객이 임의로 만든 별칭에 불과하고, 연계정보(CI) 역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이상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값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은 만약을 대비해 유출 대상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URL 링크 클릭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부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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