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규모가 연 14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 사업은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 재정 감독의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세무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세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간이검사로는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거래, 증빙 위조, 단가 부풀리기 같은 부정 집행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산서 검사가 장부와 증빙을 단순 대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회계감사는 거래의 실재성과 비용 집행의 적정성, 내부통제 체계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예산을 대는 지자체·납세자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나뉘어 있는 구조상 감시가 더 어렵다는 점도 회계감사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국회에 계류된 두 개정안을 두고 직역 갈등이 아니라 14조원 규모 지방재정의 안전망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서울시 사례를 언급했는데, 서울시는 2022년 조례를 바꿔 세무사도 할 수 있는 결산서 검사로 낮췄다가 부정 적발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다시 회계감사로 돌아온 바 있다. 조례만으로는 법률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영국이 2015년 지방감사 체계를 지방정부에 넘겼다가 2022~2024년 기한 내 외부감사를 마친 지자체가 1%에 그치는 등 부작용을 겪은 끝에 올해 독립 감사기구를 새로 만들어 다시 중앙 관리로 돌아간 사례도 소개했다.
해외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지원기관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부정 사례도 다수 공개됐다. 경기 한 노인복지관의 10억원대 보조금 횡령, 인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0억원대 위탁금 유용, 충북 생활폐기물 업체의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3억4700만원 부당 수령, 울산시의 계약 절차 위반과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이 그 예다. 국고·지방보조금이나 공공위탁 사업은 법률상 외부감사를 받지만 민간위탁사업만 조례에 따라 감사 수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회계감사 대상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에 규정해야 구속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연 사업비 3억~5억원 이상을 외부감사 의무화의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뛰는 김상노 회계사도 간이검사만으로는 납세자 보호가 어렵다는 데 공감했고, 최광선 건국대 교수는 독립성 높은 전문자격사가 감사를 맡아야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