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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 개인정보 내부통제 부실에 특별이익 제공까지... 금감원 철퇴
  • 이지훈 기자
  • 등록 2026-07-09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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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사 17명, 특별이익 제공·타인 명의 모집으로 무더기 적발
  • 고객 신용정보 164만건 보유... 필요 범위 훨씬 초과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모아둔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소속 설계사 18명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은 6일 굿리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허위·가공 계약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이 확인돼 굿리치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2520만원이 부과됐다. 소속 설계사 17명은 30~90일 업무정지, 나머지 1명은 과태료 1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 부실 등 2건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설계사 17명, 특별이익 제공·타인 명의 모집으로 무더기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굿리치 소속 설계사 16명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87건의 생명보험 계약과 17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97명에게 총 477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1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굿리치 소속 A설계사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5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8건의 생명보험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계약들의 모집수수료는 6600만원, 납입보험료는 1억470만원 규모였다. 보험업법 제97조 제6호는 보험설계사가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역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누락... 경영유의 제재

금감원은 굿리치가 보험모집용 안내자료 관리에서도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안내자료는 보험의 주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고, 제작사와 제작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굿리치는 이러한 기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신용정보 164만건 보유... 필요 범위 훨씨 초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개인정보 관리였다. 굿리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상해 관련 민감정보까지 폭넓게 모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12일 기준 굿리치가 관리 중인 고객 신용정보는 164만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할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임직원이나 소속 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위규 행위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해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개인정보 내부통제 강화 조치

금감원은 굿리치에 대해 세 가지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보험모집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만 수집·보관할 것.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접근 기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 셋째,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굿리치의 개인정보 관리 내부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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