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
락앤락, 개인정보 130만 건 유출…과징금 5억 300만 원 '철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3개 사업자에 제재를 내렸다. 락앤락은 메일서버 취약점을 통해 두 차례 해킹당해 회원 약 130만 명과 임직원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못해 협박메일을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으며,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 공표명령을 받았다. 유베이스는 관리자 페이지를 IP 제한 없이 개방해 1852명의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억 6800만 원을, 썬포토는 회원 17만여 명의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업체 모두 관리자 계정 접속권한 제한, 인증수단 강화, 접속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IP 기반 접속제한과 외부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당부했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
공영홈쇼핑, 3년간 2474억 상품 무검증 판매…내부 통제 '구멍'...공영홈쇼핑이 최근 3년간 2474억 원 규모의 상품 733건을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위원회는 5년간 단 1회만 열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심의 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위원장·내부위원 불참이 잦았고, 외부위원 수당 약 1492만 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 부실이 함께 드러났다. 횡령·배임 등 개인 비위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기관경고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검증 절차 정비를 약속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금융당국, PG사 가상계좌 관리 의무 강화… 7월부터 새 기준 시행
불법거래 대응 위해 심사·모니터링 책임 제도화
일회성 계좌 발급·지연 정산 도입, AML 의무 확대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그동안 PG사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가맹점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심사, 사후관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도화해 PG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실체 여부, 재무 상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거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계좌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하위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PG사가 별도의 심사와 관리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재판매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PG사에 명확히 부여한 것이다.
가상계좌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계좌는 원칙적으로 1회성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형 계좌는 정기 수납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산 방식 역시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강화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기간 동안 이를 주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PG사 점검 확대, 불법 연루 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이어왔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 감시를 통해 불법 가맹점 이용을 차단하고, 전자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향후에도 내부통제 이행 실태 점검과 테마검사를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PG사와의 계약 체결 시 업무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