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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입원수가 심의 목록 공개하도록 주의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4-07-22 16:43:41
  • 수정 2024-07-22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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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수가 심의 목록 누락 지적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목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지난 18일 감사원의 심평원에 대한 청구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청구 사항의 요지는 ①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②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③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위 청구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감사원은 심평원이 입원료 심사를 강화한 이후 심사위원이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목

록을 공고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면서 심평원장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의 공개를 누락하는 등으로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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