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목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지난 18일 감사원의 심평원에 대한 청구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청구 사항의 요지는 ①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②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③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위 청구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감사원은 심평원이 입원료 심사를 강화한 이후 심사위원이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목
록을 공고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면서 심평원장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의 공개를 누락하는 등으로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