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감사원은 시⋅도지사 협의회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블랙엣지뉴스 = 오성경 기자] 본 협약은 감사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감사원과 시⋅도지사 협의회는 협력감사 추진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 인사교류 활성화,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공직자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사원과 시⋅도지사 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하는 등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