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8월 12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 주요 전세사기 유형,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전문>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보증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 했다고 지적하였다.
HUG는 내부규정에 따라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세계약기간이 통상 2년이므로 보증사고 후 신규 가입이 금지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빌라왕 사건' 등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이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HUG는 다수의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악성 임대인의 채권회수 활동 강화 등 대책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추가 심사를 통한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HUG의 전세보증 대외변에 내역을 점검한 결과,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평균 305건, 약 712억 원의 대외변제를 일으켰고, 최초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전에 평균 455건, 약 899억 원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HUG 사장에게 전세보증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수의 임차인이 동일 임대인 소유 주택들에 대한 전세보증 가입을 신청하여 해당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HUG는 지난 7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전세 계약의 적정성 검증 등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