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 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여수시는 2019년 9월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결재를 받기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까지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 부서의 사업담당자 A와 팀장 B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였음에도 계약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수시에 영업소(본ㆍ지사)의 소재지를 둔 자”로 지정하여 공고를 게시하였고, 계약체결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더군다나 팀장 B는 브로커 C에게 사전에 공고일정, 입찰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를 전해들은 C는 같은 해 10월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수지점을 개설하고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입찰에 찹여하도록 하고 C의 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여수시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감사도 받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팀장 B는 특혜 제공의 대가로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수시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가 부서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가 부서는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목적대로 선급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선급금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팀장 B는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시공업체에 대해 노임 지급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2020년 4월경 수차례 제기되자, 선급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해당 업체가 선급금을 지급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급금 집행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업체 관련자들이 선급금을 편취하여 집수리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선급금 일부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수시에 선급금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이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된 선급금이 계약목적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