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계약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공단의 임직원이 용역 참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공단은 특정 업체와 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자는 이를 묵인하였다.
특히, 공단의 한 임직원은 자신이 알선한 용역 참여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1,5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해당 임직원은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권고하였다. 또한,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