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행정 절차 미이행, 불법 시설 설치, 부적정한 계약 체결 등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불법 숙박시설 설치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는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법령을 위반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사실과 다른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련자들에게 징계와 주의가 요구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행정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되었다.
사업계획 없이 부지 매입 및 부적정 용역 계약 체결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구광역시 남구는 사업계획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계약을 실적이 없는 업체와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드러났다.
남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앞산 문화ㆍ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중복 시설 유무나 주민 반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부지를 매입했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 수행과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으며, 부지 매입 및 계약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