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수 년간 관악구와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지난 3월 공개했다.
관악구 공무원 A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휴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143회)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 362만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양천구(구 관악구) 공무원 B는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 경마장에 출입(25회)한 후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와 B로부터 부정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하여 각각 19,491,390원과 6,277,320원을 환수조치하였다. 또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A에게는 징계처분(강등)을, 경마장 출입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B에게는 징계처분(정직)을 각 기관장에게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