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종로구가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관련금액 환수 및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종로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 별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수당 55,847,3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수당을 환수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살피고, 관련자는 주의 촉구하도록 종로구에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